오늘 금감원 측은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범은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인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민 서비스다. 3개의 인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 및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