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현금결제율 미유지 등 하도급법 위반
공사 도중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했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게 주요한 이유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주)에게 위탁했다.
또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됐음에도 대경건설 등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위배된 것이다.
특히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 도급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주)에게는 약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현금결제율 미유지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 4항에 위배된다.
이외에도 대경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153만 9000원) 및 지연이자(239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8항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 명령을 포함한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