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돼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판매점을 중심으로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술,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보다 알기 쉽도록 개발됐으며 파일과 매뉴얼을 제공받은 편의점과 SSM은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 직접 제작 부착하게 된다.
매뉴얼은 ▴소규모 판매점용 ▴대형마트용 ▴광고홍보물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했다.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이다.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주류 실태조사 후 판매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된 디자인 개발”이라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