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발전소
1315명의 원고를 대표해 탈핵법률가모임인 해바라기 등 3개 단체가 28일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핵발전사업 진흥 또는 개발부서이지 핵발전소 부지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능령이 전혀 없는,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산업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위헌이다. 핵발전소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이 담당하도록 해야만 의견수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최소 10만 년 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핵발전소 건설에 앞서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발전소 부지 승인의 조건이 돼야 한다”며 “전원개발실시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울산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원전공사는 오는 9우러 시직돼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