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동의나 승낙이 없는 임신중절과 정관절제 수술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원고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주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질타하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단종 한센인 9명과 낙태 한센인 10명 등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과거 국립 소록도병원과 익산·안동·부산·칠곡 등의 시설에서 단종과 낙태를 당했다.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 아무개 씨 등 9명에 대해 각 3000만 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 아무개 씨 등 10명에 대해 각 4000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