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실시된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감시에 대한 전문교육과 감시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과 이경진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휴먼브랜드 ‘The 人’ 박성심.권민호 강사 등이 강의에 나섰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이번 교육을 수료한 후 식품제조, 유통, 판매현장 등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총 5만91110곳을 점검해 무허가,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3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송영길 시장은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식품 등의 유통을 차단해 인천시가 식품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달라”고 말했다.(사진제공=인천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