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 적합여부 ▲석유제품 채취 및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가짜석유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구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시료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석유유통질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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