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4/0502/1399011965658509.jpg)
주요 점검사항은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 적합여부 ▲석유제품 채취 및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가짜석유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구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시료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석유유통질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경과원, ‘경기북부 바이오헬스 산업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 5일 발간
김경희 이천시장 “'함께' 라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용기가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양평 남한강 경기행복주택 49세대 첫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