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된 가운데 미 당국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7일(현지시간)이면 1년째 되는 날이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수행 도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불러일으키며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미 검찰이 윤 전 대변의 사건에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특별사절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행상 특별 사절로 인정되면 윤 전 대변인은 불기소 처리된다.
하지만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기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추행 사건 이후 경질된 윤 전 대변인은 집에서 칩거하며 자서전을 집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