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30분 경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친구(여·56)의 원룸에서 놀러온 친구의 지인(여·63)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 씨는 친구의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현금 1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달 9일 이웃의 125㏄ 오토바이를 훔치고, 10일 오전 3시 20분께는 감천동의 한 주점 업주에 택시비를 내놓으라고 여성 업주를 추행하고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년 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