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일요신문]대전 유성구 온천관광특구에서 내·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내·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시술소 업주 A 씨(44)는 감금한 여성의 감시와 경찰 단속 회피를 위해 안마시술소 외곽에 CCTV 15대를 설치하고, 여성들이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면 약물을 주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내·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시술소 업주 A 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B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온천 일대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내·외국인 여성 5명을 감금한 채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당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2~3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성매매를 강요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3~5층을 사용하면서 비상계단 철문 안쪽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카운터에서만 위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원격 조정 장치를 설치해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관리했다.
경찰은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한 남성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