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의 판매행위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는 철저한 신분증 확인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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