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잠적한 유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시에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또 A급 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체포된다.
현재 검찰은 유씨가 밀항할 것을 우려해 인천, 평택 등 전국의 밀항 루트도 점검 중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받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