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올 1월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액인 5백만원을 받는 제보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4월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주택가의 조립식건물에서 가짜양주를 대량 제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아무개씨(36) 등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가 포상금 5백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이후 가짜 양주 판매행위 신고자들에 대해 1백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포상금 액수가 가장 높은 가짜 양주 제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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