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도봉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CCTV 단속 운영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예고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도봉구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obong.go.kr)에 접속해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구는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속예정임을 알리는 SMS문자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문자를 받은 후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된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가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주·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난 및 환경오염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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