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3부는 오늘 지난 2011년 2월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아무개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 30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세무법인 대표 이 아무개 씨(6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 씨에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37억 원을 빼돌린 혐의 가야건축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씨를 구속기소했고,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 씨에게 뒷돈을 받은 서울 성동구청 최 아무개 국장 등도 구속기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