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안대로 시행될 경우, 도내 모든 해수욕장이 마을 단위의 해수욕장으로 전락, 수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수욕장에서 수영여부에 따라 유영 및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이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도내 지자체로 보냈다.
이번 기준안 내용을 보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을 유영 및 비유영해수욕장으로 구분해 고시해야 하고 수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3백m 이상, 폭 30m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해수욕장 구분을 연 이용객 규모에 따라 시범해수욕장(1백만 명 이상), 지정해수욕장(30만 명 이상), 마을 해수욕장 등 3가지로 구분, 마을 단위는 원칙적으로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문해수욕장 등 도내 유명 해수욕장들은 연 이용객이 20만 명도 안돼 도내 모든 곳이 마을단위로 전락, 이용객들은 바다만 바라봐야 한다.
특히 현재 도내 11개 해수욕장은 ‘시·군공설해수욕장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해수부의 이번 기준안은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기준으로 마련돼 특색있는 해수욕장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안전시설 등 이용자들을 위한 중앙 차원의 기준 강화는 납득이 가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관리지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