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합동단속반은 지난 2000년 12월 서울지검이 밝혀낸 불법 대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이 지난 97년 3월 한길종금을 인수한 뒤 97년 4월부터 98년 5월까지 성원기업 등 10개 계열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무려 4천2백억원을 부당 대출 받았다는 것이다. 합동단속반은 김 전 회장이 당시 성원기업 등 계열사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제로’였음에도 불구, 무려 4천2백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한길종금 소유주인 김 전 회장의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7일 김 전 회장을 구속한 이후 합동단속반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두 가지 혐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김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부금 반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파헤친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회사 자금 횡령 액수는 약 2백7억원. 김 전 회장은 지난 98년 2월 계열사인 경남종금과 한길종금의 일부 노조원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성원기업 자금 1백억원을 횡령해 노조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 98년 7월11일부터 13일까지는 47억5천만원,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은하주택 자금 6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변칙적인 회계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지난 98년 횡령한 47억5천만원은 절친한 스님까지 동원, 자금을 세탁했다. 합동단속반의 수사 결과, 당시 D사찰 스님이었던 김아무개씨는 절친했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세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사찰 명의로 6개 계좌, H사찰 명의로 1개 계좌를 개설한 뒤 김 전 회장으로부터 47억5천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신규 개설된 D사찰 명의 계좌 30여 개에 2억원씩 반복 입·출금을 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면서 김 회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횡령금을 시주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D사찰 명의의 20억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김씨로부터 발급받았다. 은하주택에서 빼돌린 60억원은 회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뒤 타인 명의로 포항터미널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했다.
그의 위증 혐의는 지난 2001년 6월 성원기업이 D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금 반환 소송 과정을 수사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억원 기부 영수증’에 대해 먼저 기부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야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도 6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기부 행위 사실을 취소하고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정리법’을 교묘히 피해, D사찰이 성원기업에 20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진술을 한 셈이다. 성원토건그룹 전체 부도는 지난 98년 7월15일 발생했었다.
합동단속반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세 가지 혐의점을 밝혀내고, 지난 5월25일 김 전 회장과 스님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사 감사였던 김 전 회장 동생 김아무개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유〕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에 막혀 진입 실패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