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치안책임자로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실체를 은폐, 축소하는 허위내용 발표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 수사결과 발표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수사결과발표를 강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력한 핵심 증거인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 씨(3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