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영씨는 결혼전력은 시인했지만,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전 시아버지측과 주장이 엇갈렸다. | ||
지난 5월31일까지 <일요신문>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던 이수영씨는 6월1일 본지에 ‘처녀 벤처 갑부 이수영의 과거’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서둘러 다음날 보도자료를 돌리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 내용은 “아들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지금껏 과거를 숨길 수밖에 없었으며, 곧 결혼할 예정인 미국의 정범진 검사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이번에 출간된 내 자전에세이의 서문에 아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몇몇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씨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씨가 이미 한 차례 결혼한 전력이 있고, 17세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심지어 어느 한 매체에서는 ‘이씨가 자신의 자전에세이를 통해 과거를 고백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의 자전에세이에는 결혼 전력과 아들에 얽힌 구체적인 사연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이씨의 전 시댁인 임 목사 자택에 한 통의 내용증명이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지난 5월31일자로 발송한 것이었다. 이날은 기자가 이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마지막까지 인터뷰를 시도한 날이기도 했다. 이씨는 본지의 인터뷰에 응하는 대신 전 시댁측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씨는 “전 남편과는 사별 전에 이미 미국에서 합의이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고졸자인 그를 대학 재학생으로 속여 결국 나는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전 시댁측을 향해 “95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아들을 찾으러 왔으나, 결국 ‘당신네’들이 아이를 못 데려가게 막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내용증명에는 이씨가 “99년 결국 아이를 (되)찾아 갔으나, 어느날 (좋지 못한 일에 대해) 심하게 야단치자 아이가 이에 반발해서 할아버지집으로 다시 갔던 것”이라며 “정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그런 아이를 다시 야단쳐서 어머니에게 보내야지, 아이 말만 듣고 감싸고 데리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전 남편과는) 미국에서 합의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부터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인 99년까지의 양육비는 미국 법정에서 판결한 대로 한 달 25불(달러)씩을 계산해서 2천1백불(약 2백40만원)을 지금이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든 언론대응을 다 동원하겠다”며 전 시댁측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을 드러내는 내용도 내용증명에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전 시아버지 임 목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합의이혼 부분에 대해서 임 목사는 “합의이혼이란 말은 지금껏 죽은 아들에게서나 며늘아기에게서나 단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혼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호적상으로 두 사람은 아들의 죽음으로 사별한 것으로 돼 있지, 이혼으로 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사기결혼’ 주장에 대해서도 임 목사는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내 앞에 왔길래 내가 분명히 ‘이 애(전 남편)는 대학도 못 갔고, 아직 생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래도 두 사람이 한사코 결혼을 하겠다고 우겼다. 심지어는 사돈측에서 약혼 비용을 부담하며 결혼 전에 약혼식까지 먼저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 사기결혼이 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이씨가 내용증명에서 손자 ○○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 목사는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애가 혼자 밤에 우리 집에 가방 들고 왔길래 이후 제 큰아버지를 통해 다시 데려가도록 여러 번 종용했으나, 며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못 데려간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일 인터넷 매체인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지 보도 이후 처음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이씨는 전 남편이 자신의 대학원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낮에는 신문사, 밤에는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무리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임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서 “결혼 이후 대학교 학비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학비, 생활비는 모두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 “성장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못 보게 하던 시댁에서 ‘5백억원대 부를 일군 여성 CEO’, ‘정범진 뉴욕지검 검사와의 결혼’ 소식 등을 언론을 통해 듣게되자 여러 차례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고 남동생을 통해 돈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 목사의 얘기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임 목사는 “내 자식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들어온 아들이 그동안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밤과 낮으로 고생을 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며 “사돈측에서 꾸준히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다는 얘기 역시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임 목사는 ‘줄기차게 돈을 요구해 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와 이씨의 친정아버지에게 보낸 등기편지를 기자에게 보여주며 “손자애가 지갑속에 옛날 어머니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두 늙은이가 너무 힘에 부치니 네 애를 좀 돌보기 바란다’는 사정조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다. 처음 며늘아기에게 보냈으나, 아무 대답이 없길래 다음달에 사돈에게 다시 보냈다. 하지만 편지 어디에도 돈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편지에 대해서는 일절 대꾸도 않던 애가 지난 1월부터 신문과 방송을 통해 마치 처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인 양 토크쇼에도 나오고 기사가 보도가 되고 하니 솔직히 야속하고 섭섭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손자의 양육비 등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일요신문> 보도 이후 각 언론에서 ‘눈물의 모정’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며느리가 ○○이를 끔찍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후속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참 서글픔을 느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보도를 계기로 그동안 혼자 내버려졌던 ○○이의 존재가 드러난 것만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인데 애 이름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했느냐”며 이씨에게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자는 이씨의 재반론을 듣기 위해 다시 몇 차례 이씨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이씨의 한 측근은 얼마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장님이 지난번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못했던 것은 일부러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말에 회식이 있었고, 또 몸이 불편했기에 부득이 통화를 못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후속 인터뷰를 요구하는 기자에게 그는 당초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통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곧 이어 “사장님이 인터뷰에 응할 뜻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수영씨 반론 | 전 시아버지 반론 |
사별 전 합의이혼했다 | 이혼얘기 한번도 못들어 |
여러 차례 돈 요구했다 | 지난 3월 처음 요구했다 |
유학중 학비와 생활비 친정집에서 지원해줬다 | 금시초문이다…내 아들 밤낮으로 고생한 건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