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아르바이트생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사장 친구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42차례에 걸쳐 약 17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한데 1∼2시간 안에 갚겠다”며 가짜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대부분은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갈 등 전과 38범인 임 씨는 비슷한 혐의로 전국 경찰서에서 16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임 씨는 경찰에서 “돈은 유흥비 등으로 다 썼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