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개별 건축행위 가능
경기 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 부재로 인해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돼 오던 경기 광주시 고산3지구와 탄벌3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재정비된다.
이번 재정비로 토지주 개별 건축행위가 전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토지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시는 오포읍 고산리 일원과 탄벌동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고산3지구 외 1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공고하고, ‘고산3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현재 수립 된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주택(아파트)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토지주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올해 초 고산3지구와 탄벌3지구 토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로 토지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체계적·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발표한 내용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이 검토 될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체지구 또는 일부지구에 대해 사업시행방식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12년 경안1지구와 송정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한 결과 지난해 이들 지구에 대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결정한바 있다.
정원평 기자 jwp0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