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원 아무개 씨(54)를 상대로 낸 손해배송소송에서 “총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 씨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루이비통 가방 1만 6000여점을 제작해 그 중 1만 4000여점을 판매했다. 위조한 가방의 정품 시가는 1점당 평균 209만 원이었지만 원 씨는 평균 1만 7000원에 판매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루이비통은 원 씨가 판매한 제품의 정품 시가 311억 원에 영업이익률 11.2%를 곱한 3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 5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 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