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10월 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나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는다.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당연히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 확정된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만 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 측은 “다음 주 중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