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희망인천준비단’
유정복 당선자 측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민련은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송영길 현 시장이 아름답게 승복한 의미조차 훼손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18일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유 당선자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있다”,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 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반복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에 관해 유 당선자 측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적시된 명확한 사실이며, 실제 인천시에는 해양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것도 모두 확인된 바”라며 “(인천시 부채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관련 공식 자료인 ‘재정고’에 인천시 부채는 지자체 부채와 지방공기업 부채 합계인 13조 3887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당선자 측은 “이러한 적반하장 격 선거불복 행위들이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무고죄로 법적인 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일임을 깨우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