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대포차 단속반원이 대포차를 발견하고 조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일요신문]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대포차 단속 전담반’을 투입해 1~6월까지 대포차 60대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60대 중 44대는 이미 수사를 마쳤고 나머지 16대는 대포차(불법명의차량) 위법행위 외에도 차량번호판 위․변조 등 추가 위법행위가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내에는 70년대 말부터 ‘용답동 중고 자동차 시장’이 조성돼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에 의해 명의이전이 어려운 타인명의차량(일명 ‘대포차’)의 음성적 거래처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그간 성동구는 대포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과, 교통관련 부서에서 범칙금 부과,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해 노력해 왔으나 큰 효과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대포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세무과, 자동차관련 부서, CCTV 관리부서의 직원 일부를 선발해 2013년 11월 ‘대포차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법인명의 대포차의 경우(76%),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 회사 직원들이 채권이나 임금 대신 차량을 점유해 운행하거나 매도한 경우가 다수였다. 개인명의 대포차의 경우(24%)는 범죄 집단이 사회적 약자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구입 후 유통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대부업체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례, 개인 간 채권채무로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거래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전담반에서 결정된 대포차 기준(자체 기준)은 자동차세 3년 이상 미납,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주정차 위반 10회 이상 위반한 차량이다. 이 기준에 의해 성동구 등록 차량(89,323대)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만4518대(16%)가 대포차로 추정됐고 이들 대포차가 체납한 세금 및 과태료는 전체 체납액(377억)의 50%(187억)나 됐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추가로 확인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