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있어 각 획지 내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건축행위가 위축된 실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결정 내용은 대부분의 획지는 해제하고 밀도계획 조정을 통해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또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면부 일부구간은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관광특구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