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병원이 영리자회사에 환자정보 활용권리 넘겼다” 충격 주장
<의협신문>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19일 “서울대병원은 2011년 12월 100억 원을 출자해 SK텔레콤과 함께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주)‘헬스커넥트’라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출처=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을 위해 100억 원의 무형자산을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넘겼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헬스커넥트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헬스커넥트는 자사가 출시한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온’(Health-On) 서비스를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병력·가족력·건강검진기록·질병력·치료방법’ 등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업계에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헬스커넥트는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추후 정관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으며, 환자 의료정보 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에는 연간 15만 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 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있으며, 중증질환자을 포함해 수천만 명의 환자 질병정보가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집적돼 있는 상황이다.
환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그것도 국립대병원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영리회사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만한 하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헬스커넥트 스스로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악영향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서울대병원 노조는 “헬스커넥트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서울대병원 역시 병원이 설립하고 서울의대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헬스커넥트의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 SK텔레콤은 환자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