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아무개 씨(4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피해자가 무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에서 전처 정 아무개 씨(34)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공항 주차장에 버렸다.
박 씨는 범행 직후 호주 시드니까지 도주했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옷에 피가 묻어있는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 입국 거부돼 추방된 뒤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