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홍보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천시 화재현장 모습.
[일요신문] 경기 이천소방서(서장 조승혁)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 대상 5개 업종도 2015년 8월까지 단계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150㎡이상 규모의 다중이용업소만 가입 의무가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내년까지 가입이 유예된 대상인 150㎡미만인 규모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이다.
이중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법정 기한까지 가입 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1일마다 3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이제 유예대상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를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기한내 가입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천소방서는 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업소 및 관계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전달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031)645-5324.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