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공무원 보복성 인사 의혹 밝혀야...재발 방지도
[일요신문] 사상 유례없는 인사참사가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양시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이필운 안양시장이 무리한 인사 단행으로 성실한 40대 가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새벽 안양시 7급 공무원 최모씨(45)가 이필운 안양시장 취임 당일 대기발령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의 부인 및 가족들은 최씨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양시는 지난 1일 이 시장의 취임 당일 총무과장, 비서실장 등 10명을 대기발령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료 공무원들과 야당 시의원들은 자칭 행정전문가라는 이 시장의 이번 인사 조치는 원칙과 기준 없이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것으로 안양시 공직사회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 등의 사유가 없을 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씨는 숨지기 전까지 직위 부여 없이 7급 이하 대기발령 중이었던 점을 들어 보복성, 징계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 시의원은 성명에서 ▲이필운 시장은 이번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과 유족들과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지방공무원법 무시한 인사발령 법적근거 제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최씨의 대기발령은 징계성 인사가 아니며, 새로운 임기에 맞춰 일부 부서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최씨의 유족들은 이 시장이 보낸 조기를 찢고, 장례식장을 방문한 이 시장에게 최씨의 장례식을 안양시장(葬)으로 해줄 것과 최씨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 해 주고 이 시장의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