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10일 새벽 3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에 타고 강북구 인수동에 도착했는데 하차 과정에서 택시요금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즉결심판 건을 무임승차가 아닌 택시요금 분쟁이라고 주장했다. 임영규는 OBS플러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1만 8000원 정도 나오는 요금이 그날은 2만 4000원이 나왔다. 술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일부러 길을 돌아간 것으로 의심됐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이 자고 있는 사이에 길을 돌아가는 기사에게 돈을 낼 수 없었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 화면 캡쳐
정확한 승하차 지점을 확인할 순 없지만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택시요금조회’ 서비스에 의하면 청담동에서 인수동까지의 택시요즘은 1만8800원 가량이다. 평소 1만 8000원 정도 나오는 요즘이라는 임영규의 주장에 가까운 요금이다. 다만 심야할증 20%를 고려하면 가격은 2만 2560원이 된다. 택시 기사가 요구한 2만 4000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임영규가 택시에 탑승한 시간은 새벽 3시 30분으로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이다. 반면 새벽 시간대임을 감안하면 도로에 차량이 적어서 낮 시간대에 비해 빨리 이동할 수 있어 택시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 ‘네이버 택시요금조회 서비스’의 택시요금에 심야할증을 적용한 금액(2만 2560원) 보다 적은 택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네이버의 ‘택시요금조회’ 서비스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정확한 승하차 지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도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치가 될 순 없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택시 요금이 부당 청구됐다는 임영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