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고 계획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4일 김 아무개 씨(여·53)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김씨는 13일 오후 포천의 한 주물공장에서 380만원을 들여 동전 수집가로부터 구입한 구형 동전 400만원어치를 용광로에 녹여 구리만 빼내 동괴를 만들어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판매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구형 10원짜리 1개에서 구리를 빼내 되팔 경우 3배 가량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황동으로 구리 65%, 아연 35% 비율로 구성됐다. 원재료 상승으로 재료 원가가 액면가의 2배를 넘어가는 ‘멜팅 포인트’ 현상이 발생해 2006년 알루미늄 소재의 현행 주화로 바뀌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