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를 통해 14개 법령에 들어 있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 법령을 통해 고쳐지는 용어로는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 등이 있다.
지난 2010년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 뇌전증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용어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간질의 공식 명칭을 뇌전증으로 고쳤다. 뇌전증은 ‘뇌에 전기파가 온다’는 뜻이다. 뇌전증이란 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전기파가 뇌조직을 타고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전증은 약물치료를 통해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간 ‘간질’이란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 탓에 사회적 편견을 받아 왔다. 이런 편견으로 그간 상당수 환자가 취업과 결혼, 면허 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