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았던 정 씨는 2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감안해 형량이 20년으로 낮춰졌으며 결국 3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사진=네이트TV 캡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자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 아무개 씨(여·32)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최 씨가 숨지자 정상헌은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동기에 대해 정 씨는 “애초 처형이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었지만 나중에는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정 씨는 고등학교 시절 농구 천재로 불릴 정도의 유망주였지만 고려대학교 진학 후 팀에서 잦은 불화를 일으켰다.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지난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2009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 폐차 관리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