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이천시내 주요도로와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5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들 불법광고물들은 도로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자극해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에어라이트와 소형LED 전광판은 광고 시각효과가 크고 이동이 편리해 주로 유흥주점, 식당, 노래방, 휴대폰판매점 등에서 점포 홍보를 위해 설치 사용하고 있다.
최근 불법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의 실상을 파악한 결과 설치업자의 합법을 가장한 거짓말에 속아 업주들이 불법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LED전광판과 에어라이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공공목적을 제외한 에어라이트는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LED전광판은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간판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상가밀집 지역의 인도, 차도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과 전기 사용으로 인해 전선마저 도로 상에 노출돼 있어 감전사고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야간에 설치되는 유흥주점의 불법광고물들은 선정적인 그림과 문구 등이 담겨 있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안모(46.남)씨는 “며칠전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에어라이트 전선줄이 발에 걸려 타박상을 입었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광고물에 대해 단속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며 “우선 자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필요시 강제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