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고등학교 상담교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 아무개 씨(22)에게 징역 35년을 결정했다고 29일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고교재학 시절 교사인 A 씨를 짝사랑하며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A 씨가 거부하자 유 씨는 2011년 A 씨가 자신과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항의하자 유 씨는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씨는 지속적으로 유 씨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유 씨를 용서해주라는 어머니의 말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아왔다.
그러나 유 씨는 이후에도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A 씨의 결혼소식을 듣고는 결국 지난해 12월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