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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성매매를 한 A 씨·B 씨를 성매수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성매수 사실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경찰조사에서 “동료들과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달 16일 A 씨 등과 성매매를 한 뒤 귀가하던 길에 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 모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A 씨 등은 지난 8일 강릉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이 씨에게 성매수 대가로 1인당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불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릉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술집 업주와 종업원들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