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전임자 27명에 대해 19일까지 면직 처리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으며,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를 두고 “ILO,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등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법적지위를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최소한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교육부가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죽이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계는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라고 교육감을 압박하기보다, 전교조 문제에 대한 가장 교육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새정치연합 측은 내일 앞으로 다가온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주문할 것을 암시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