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 주변에 장애물 등의 설치·방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국토부장관은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 항공법은 공항주변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어떠한 건축·구조물도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도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해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원혜영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법령으로 격상시켜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경우 수평표면을 기준으로 현행 57.8m인 고도제한 높이를 적게는 72m, 많게는 160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신기남, 오영식, 유대운, 유인태, 이원욱, 이찬열, 정우택, 진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