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2NE1’의 보컬 박봄은 지난 2010년 국내 반입이 금지된 각성제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됐지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 사건 당시 김수창 지검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지난 7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일반 사건에 대한 전결 권한이 차장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차장검사가 지검장을 대신해 공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더라도 검사장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김수창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지검장은 자신이 아닌 동생의 이름을 댔다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귀가했다.
해당 사건과 관연해 김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도 않는 터무니 없는 의심으로 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되고 있다. 하루 빨리 철저하고도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