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6.4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재판장 김형훈)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 박씨 전 선거사무장 강모(48·남)씨와 박씨의 전 남편 이모(62·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최모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서로 소통이 잘 안된데 따른 결과”라며 “1억원은 최씨의 요구와 전혀 관계없이 받게 된 돈이고 수차례 돌려 주려고 노력했다”며 “박씨가 무작정 차에 놓고 간 것이었고 개인적 착복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승우 의원과 부인 최씨는 시장과 시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저울질하며 기만하는 등 공천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공천 단계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6월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씨를 구속하고, 최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선고공판은 9월12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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