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취객들의 현금을 훔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차량에서 잠든 취객들의 현금을 훔친 대리 운전기사 A 씨(47)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인천 계양구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차량에서 잠든 B 씨의 차량을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차량에서 잠든 취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훔친 현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훔친 휴대폰은 전문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