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지침안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 신설,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 구체화, △법 위반에 책임이 있거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 등이 담겨있다.
우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고발 대상은 공정위가 산정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위반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미만인 사익 편취 행위는 무조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신설돼,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으로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하여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개인은 고발이 면제된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청·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보복행위의 경우도 고발 가능하게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공정위 측은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해 적극적인 고발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