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김 씨(46)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부탄가스와 휘발유를 싣고 아산시청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10m가량 돌진한 후 “차량에 접근하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김 씨는 실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차량 안에 가스를 누출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9시간 반만에 아산시 청사에 특공대를 투입해 김 씨를 체포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음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 안에는 제초제의 일종인 농약병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위세척 조치 후 김 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2년여 전부터 아산 염치읍에서 고추와 왕토란 등 농사를 지어오다 지난번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5개 동이 침수돼 8000여 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보상 금액이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