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당사자는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법무부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저질행위를 한 김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한 것이다.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중징계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엄격하다. 김 전 지검장을 감싸고 돈 검찰총장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총수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사표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국민 앞에 나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검사직을 떠났을지라도 규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서 응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