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제공
또 “현재와 같이 외환카드 부문 고객정보가 그대로 외환은행 시스템에 남아 있게 될 경우 언제든 정보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외환은행 노조는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외환카드 분할의 위법성 및 문제점을 계속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외환은행 노조 제공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악재만 있고 ‘성장 비전’이 없다…카카오 실적 개선에도 주가 저조한 까닭
[단독] 이사들은 왜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했나…약손명가 경영권 분쟁 앞과 뒤
코스피 9000 넘으면 74조 원 매도 폭탄? 국민연금 리밸런싱 파괴력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