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제공
또 “현재와 같이 외환카드 부문 고객정보가 그대로 외환은행 시스템에 남아 있게 될 경우 언제든 정보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외환은행 노조는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외환카드 분할의 위법성 및 문제점을 계속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외환은행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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