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민원사무 편의증진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요신문]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시민고객의 민원편의와 시간 및 비용 절약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청 민원여권과에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민원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을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해 민원 불가 처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각종 민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