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를 통해 추가조사와 추모사업등을 위한 재단출범 내용담아
이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성곤의원을 비롯하여 유성엽, 박민수, 우윤근, 안민석, 임수경, 이상직, 노웅래, 한명숙, 주승용, 김춘진, 박남춘, 김영록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거나 조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하여 2년 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진실규명 하는 기간은 마지막 신청건의 조사개시 결정 후 3년간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정부의 자금 출연으로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동 재단이 설립되면 추모공원 및 사료관 조성과 운영,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관련 결의안과 법률안 등은 23개 이며, 이 중 2013년 5월 기 처리된 ‘부마항쟁’ 관련법 3건을 제외한 20여건의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들 법안 중에는 개별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다수 있으며 주로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소관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부처와 기재부 등 핵심 부처는 모두 예산 등의 사유로 이 법안들의 처리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성곤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거사와 관련된 기 발의 법률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을 중심으로 9월 1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국회세미나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국회내에서의 전개방향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yosujh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