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 아무개 씨(37)와 상무 정 아무개 씨(38)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박 씨와 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빼낸 고객정보를 이용, 1만 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