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방위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서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래부가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법으로 엄격히 관리해 왔고, 할당될 당시 공고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고 절차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자의적 해석만으로 사용 범위를 변경해 국민의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정부부처로서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이탈하여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2001년 2.1㎓대역 주파수 할당 시 명시된 IMT-DS방식과 LTE 방식은 전혀 다른 기술방식으로 이를 미래부가 사후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전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미래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대역은 반납받거나, 회수하여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